법률
증인심문에 관하여 문의합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상해피해자입니다.폭행사건은 2022년에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자.목격자.저는 같은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저는 두달전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저번주 금요일 공판검사님 증인신청으로 증인으로 재판장에 나갔습니다.
가해자측변호사님은 유일한 목격자를 증인신청했더라구요.
폭행장소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목격자는 지금도 같은회사에서 함께 근무하고있습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법정에서 목격자는 가해자에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겁니다.
1 이럴경우 가해자가 무죄나올수 있나요?
2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지만 가해자와 목격자는 지금도 같이 근무하고 친한사이인데 판사님이 이런것도 고려해주실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는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진술뿐입니다. 그런데 제3자라고 볼 수 있는 목격자가 가해자(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2. 목격자가 피고인과 친구사이라면 그의 신빙성이 다소 낮게 인정되기 때문에 고려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지는 것이므로 질문주신 정도 사정만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판사님이 증언의 신빙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