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계약 알바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한 달 가량 단기 알바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o/주 2회 근무) 혹시 24개월 내의 전 직장 근무일들을 합산해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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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수행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계약직 기간만료 + 이전 직장 합산하여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