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MZ따봉
기초수급자인데 자활센터 다니다 그만두면 노동부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가능하나요?
제가 조건부 수급자라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개인적 사유로 그만두거나 기간이 만료되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이 가능하면 자활센터 다닌 저같은 조건부수급자는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총 얼마동안 받을수 있고 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무 중 소득 증가 등으로 생계급여에서 탈수급하여 차상위 계층이나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자격이 변동된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근로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13조의2 특례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적용되고 '실업급여' 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급여 명세서에서도 실업급여 고용보험료(0.9%)가 공제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나 개인 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차상위 자활 및 타 급여 수급자 (예외 가능): 만약 생계급여는 받지 않고 주거·의료·교육급여만 받거나 차상위 계층 자격으로 자활근로에 참여 중이라면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정상 가입됩니다. 자활근로 도중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수급한 경우에는 자격이 변경된 날부터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계산됩니다.
나중에 차상위 전환 등으로 실업급여 가입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을 채웠더라도 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기간 만료: 사업단 종료나 최대 참여 기간 만료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활근로가 종료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센터에서 재참여나 타 사업단 이동을 권유했음에도 본인이 거부하여 종료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사유로 자진 퇴사: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체력 부족·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거나,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주의할 점 (조건 불이행): 조건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근로를 임의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조건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본인의 생계급여 지급이 중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주민센터나 자활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격 전환 등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했을 때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수급 기간 (소정급여일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4개월)에서 최대 270일(9개월) 동안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연령에 상관없이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이면 50세 미만은 150일(5개월),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80일(6개월)간 지급됩니다.
예상 수령액: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자활급여(실비 제외 기준 급여)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되, 법정 하한액과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1일 상한액: 68,100원 (월 30일 기준 최대 2,043,000원)
1일 하한액: 1일 8시간 근로 기준 66,048원 (월 30일 기준 약 1,981,440원). 단, 1일 5시간이나 4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근로유지형 자활근로라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하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활급여의 60% 수준이나 시간 비례 하한액 중 높은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하루 빨리 본인 재정으로 자립하시길 기원한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자활근로에 참여하여 생계급여 조건부로 수급하는 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료서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차상위계층 자활참여자의 경우에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활근로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자활근로는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으로서 일반적인 근로계약 관계와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될 것
2. 실업급여는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자활센터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하고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실업급여 액수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최저일액은 66,048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 근로시간이 적으면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 자체가 차감되어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66,048원 * 4/8 = 33,024원으로 책정됩니다.
5.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20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