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계약 만료 후 같은 업무로 다른회사에 갈 경우
안녕하세요.
2년 계약만료 후 하던 업무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 그 회사에서 저를 채용하겠다고 한 상태인데요.
퇴사 하기 한달이 채 남지않았는데 연봉과 근무조건을 말해주지 않은 채 이력서와 면접을 보길 원합니다. 자꾸 내 연봉을 물어보고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하고요.
지금하고 있는 업무외 다른 업무도 하길 바라면서 정규직전환 될 수도 있는 계약직으로 채용하길 바란다해서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고 물으니 개인역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신입이니 신입연봉을 준다고 해서 신입연봉이 얼마냐 물으니 답을 안해줍니다.
왕복 2시간 30분정도 걸리는 회사라 고민되는데
여기서 질문은 이렇게 한사람을 골라서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연봉과 근무조건을 말해주지 않는 게 일반적인가요?
만약 그 회사에서 다른 사람을 뽑는다면 제가 계약만료 후에도 인수인계를 해줘야하나요? (계약서에 그런 항목은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업무자료 보통 포맷하시나요 넘겨주시나요?
그 회사가 자꾸 저를 재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만의 생각인가 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연봉 등 근로조건을 이야기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이직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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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통상 채용과정에서 대략적인 연봉은 알려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회사에서 다른 사람을 뽑는다면 계약만료 후에도 인수인계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의무가 아니지만 업무자료는 포맷하면 안되고 회사에 남겨두고 와야 합니다. 면접후 채용조건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입사가 확정되고 나면, 근무조건에 대하여 공유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통상 구직자가 문의를 하면 답변을 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다른 회사까지 방문하여 인계인수를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자료부분은 현재 회사와 상의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 과정에서 대략적인 연봉수준은 공유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른 사업장이기 때문에 인수인계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스카웃을 하려면 근로조건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이 원하는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굳이 그 곳에 입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도 이력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