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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년계약 만료 후 같은 업무로 다른회사에 갈 경우

안녕하세요.

2년 계약만료 후 하던 업무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 그 회사에서 저를 채용하겠다고 한 상태인데요.

퇴사 하기 한달이 채 남지않았는데 연봉과 근무조건을 말해주지 않은 채 이력서와 면접을 보길 원합니다. 자꾸 내 연봉을 물어보고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하고요.

지금하고 있는 업무외 다른 업무도 하길 바라면서 정규직전환 될 수도 있는 계약직으로 채용하길 바란다해서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고 물으니 개인역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신입이니 신입연봉을 준다고 해서 신입연봉이 얼마냐 물으니 답을 안해줍니다.

왕복 2시간 30분정도 걸리는 회사라 고민되는데

여기서 질문은 이렇게 한사람을 골라서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연봉과 근무조건을 말해주지 않는 게 일반적인가요?

만약 그 회사에서 다른 사람을 뽑는다면 제가 계약만료 후에도 인수인계를 해줘야하나요? (계약서에 그런 항목은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업무자료 보통 포맷하시나요 넘겨주시나요?

그 회사가 자꾸 저를 재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만의 생각인가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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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연봉 등 근로조건을 이야기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이직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통상 채용과정에서 대략적인 연봉은 알려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회사에서 다른 사람을 뽑는다면 계약만료 후에도 인수인계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의무가 아니지만 업무자료는 포맷하면 안되고 회사에 남겨두고 와야 합니다. 면접후 채용조건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입사가 확정되고 나면, 근무조건에 대하여 공유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통상 구직자가 문의를 하면 답변을 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2. 다른 회사까지 방문하여 인계인수를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3. 자료부분은 현재 회사와 상의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 과정에서 대략적인 연봉수준은 공유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른 사업장이기 때문에 인수인계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스카웃을 하려면 근로조건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이 원하는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굳이 그 곳에 입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도 이력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