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직전에 잠시 배달알바를 했었는데 취업규칙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입사 직전에 잠시 배달알바를 했었는데 알바비가 익월 15일에 입금을 해준다 하더라구요
지금 새로 입사한 회사의 취업규칙을 보면 겸업금지라 쓰여있고 월급날이 15일 입금입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 제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수습기간에 불이익을 받을 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걸로 불이익 받지 않습니다.
단순히 급여일만 입사일 이후니까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한 것은 겸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월급이 같은 날에 입금되더라도 이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입사 직전 알바를 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자체가 그 지급만 15일에 되는 것이므로 겸직과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더라도 정당성을 갖춘 조치이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입사한 이후에 알바한 사실이 없으므로 겸업금지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취업하기 전에 다른 회사에 근무하여 임금이 취업 후에 지급된다 하여 겸업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겸업 금지라 함은 재직 중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입사 전 배달 알바를 했고 급여 지급이 늦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겸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