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ㅠㅠ

제가 이번에 첫 알바로 프렌차이즈 빵집알바를 했습니다 아직 근무한지는 한달이 안됐습니다 근데 근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데 그만두기전에 궁금하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3개월 이내에 퇴사시 교육기간동안 근무했던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혹시 이 급여를 지급받을수있는 법이 있을까요?

2.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시 한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었는데 사장님이 만약에 그만둘꺼면 한달은 일하고 가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한달을 일을 해야하나요?

3. 제가 일하면서 받아야할 빵값을 못받고 손님을 보내버린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케이크라 값이 조금 나갑니다.. 손님이 급하게 나가시면서 결제가 완료가 안된걸 제가 못보고 그냥 손님을 보내버린 마당에 그 케이크값을 제가 지불하게 되었어요... 이것도 제가 지불하는것이 마땅한건가요?

참고로 저는 최저시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퇴사 사유는 많은 업무량이 감당되지 않아서 입니다 혼자서 손님응대, 결제(포스기),매장관리, 빵 포장, 케이크 진열, 음료제조, 매장 청소를 다합니다 사장님은 같이 계시기는 하지만 위에 나열한 업무 말고 그밖에 다른 업무를 보십니다

아무래도 그만두는게 맞을것같아서 얘기 드리기전에 궁금한점들을 여쭙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조항은 무효이기에 급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등에 관련 조항이 없다면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원칙은 맞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전적으로 질문자님이 모두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명목상 교육기간이나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별도로 정한 바 없는 경우, 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3.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고용관계의 종료 시점과 관련하여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