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계약시에 근로시간 증가되는 경우 계약만료 가능할까요

원래 근무하던 시간 보다 한 시간 더 근무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요구할때 제가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제시한 불리한 근로조건인 근로시간 연장을 거부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비자발적 이직자로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기존 조건을 유지하지 않은 채 갱신을 거부한 상황이라면 이는 고용보험법령상 정당한 수급 사유인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간 유급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넘어야 하며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 사유가 정확히 등록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측에서 자발적 퇴사를 주장할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조건 변경 제안과 질문자님의 거절 의사가 담긴 객관적 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고용센터 심사에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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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3. 재계약 시점에 임금 +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협상이 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 최종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4. 재계약시 본인이 원하는 근로조건을 주장하시고 회사에서 이를 맞추어 줄 수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달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사정은 계약만료일이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만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른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이 변경되는 것은 위 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 갱신 시 근무시간을 크게 줄이거나 불리한 조건(근로조건 저하)으로 변경하여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적어주신 사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고 보이며 실무에서도 근로시간 증가로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과 달리 근로시간을 연장함에 따라 질문자님이 근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조건 저하로 보아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하면 계약갱신거절이 질문자님의 뜻에 따른 것으로 자발적 사직으로 봅니다

    문제는 근로시간이 증가인데..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모르겠으나 통상 20%이상의 증가를 요청해야 예외적 인정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이견이 있어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라면

    자세한 것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