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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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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매년 늦게 줍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매년 근로계약서를 수령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9월쯤 되면 사인하라고 주네요...

물론 회사 임금협상은 노조에서 해서 급여는 얼마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만....

머랄까 일처리가 왜이런지 모르겠어요 ㅋ 참 ㅋ

이거 딴지걸수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이 종료되었음에도 바로 근로계약서 서명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난 뒤에 서명을 하게 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계약서라면 매년 해당 시간이 될 때 마다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그 조건을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