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계산좀 부탁드립니다

2025년 7월1일입사햇구요.한달만근하면 연차가 하나씩 생긴다고해서 12월달까지 해서 5개가 발생햇어요.10월달에는 하루 결근해서 없구요.25년9월달부터 연차사용하라고 해서 필요한 날짜에 맟추어서 5개를 다사용햇구요.그런데2026년1월달에 재계약 하면서 연차가 일년도 안됏는데15개를 미리 지급햇다고 하더라구요.원래는 입사기준으로7월2일에 지급을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그리고 인사과에 전화해서 물어봣더니재계약을1년으로 햇기때문에 미리준다라고하더라고요.그러면서총26개를 받은거라고 하던데요.헌데2026년도에 회사에서 사정이 어렵다고 2026년6월달까지 회사에서 강제연차사용하게 됏어요.7개를 사용하고요.재가 알고싶은거는 재가 작년하고 올해포함해서 연차가26개라고하니 강제연차7일.제가사용한 연차7일.합해서.반차도있구요.아파서12시에 병원간다고하고 나왓어요.그렇타치더라도 합계가14.5일인데요.26개중에서 14.5일을 사용햇다하더라도.결근으로 하루빠져서25일인데요.그렇타치더라도9.5일이 남아있어야하는데 현재남은갯수는 4개밖에안돼요.제가 일년은 넘었는데요.다음주 월요일 바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연차가 제 생각보다 너무작게남아서요.이게 맞는건지는 모르겟어요.제가2026년9월11일까지 일하고9월14일 바로 퇴직을 하려고하는데요.이럴경우에 연차가 어떻게돼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6.09.14.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2026.07.01.에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