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미준수의 경우 신고 절차는?
언어교환 모임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일하는 곳에서 최저임금도 안주고 장시간 일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던데 이거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한에ㅛ. 노동청에다가 바로 신고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외국인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보호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 신고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익명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 후 불이익을 받게 되진 않을까요? 거기다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법률 지원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공적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고의 방법은 본인이 직접하거나 대리인이 하면 되고 신고인을 알 수 없는 익명의 신고는 노동청에서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진정인 내지 고소인의 성명은 사업주에게 통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익명으로 할 수 없고 진정인 실명으로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노동자센터 등이 있으니 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등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가능하나 현재 온라인은 시스템 장애로 어려울 수 있으니 유선으로 다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익명으로 진정, 고소는 불가하며, 익명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제보하고자 한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