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라고차별받을경우 대처방법

2021. 05. 12. 22:11

외국인근로자라고 차별받을경우 어디에신고해야하나요? 외국인이라고 임금도낮은거같은데 근데 임금에관한건 외국인과사업주가합의했다는데 합의하였다면 문제되지않는건가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체불 혹은 차별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체류기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수개월이 걸리는 노동위원회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한편, 법에 미달하는 조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일 것입니다.

2021. 05. 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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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차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으신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감사합니다.

    2021. 05. 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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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고용법 제22조(차별 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외국인고용법상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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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차별대우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합의한 부분이 근로

        기준법에 위반되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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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6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이 단순히 국적만을 이유로 한 것이지 여부와 차별의 대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자 대우에 관한 일체의 요소를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차별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852, 1994.5.25).

          • 따라서 합리적 이유 없이 국적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2021. 05. 1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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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며, 임금 등에 있어서 차별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청 등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 05. 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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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5. 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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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2021. 05. 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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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차별받을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1. 05. 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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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5. 1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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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5. 1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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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한 자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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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라고 차별받을경우 어디에신고해야하나요? 외국인이라고 임금도낮은거같은데 근데 임금에관한건 외국인과사업주가합의했다는데 합의하였다면 문제되지않는건가요????

                          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 신고가능할 것입니다.

                          2021. 05. 1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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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국적에 의해 차별할 수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차별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차별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5. 1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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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라고 차별받을경우 어디에신고해야하나요? 외국인이라고 임금도낮은거같은데 근데 임금에관한건 외국인과사업주가합의했다는데 합의하였다면 문제되지않는건가요?

                              1.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면 균등처우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2021. 05. 1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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