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눈물의 루피
눈물의 루피

빌라 전세 복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빌라를 3억에 전세거래가 될경우

요율 0.3를 곱하면 90만원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 금액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반씩 부담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계산에 따라 산출된 중개보수는 각각부담하시는 부분입니다. 즉 세입자 90만원, 임대인도 90만원 이렇게 부담하게 됩니다. 보통은 공동중개를 많이 하기 떄문에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을 중개한 중개사에게 90만원만 지급하시면되고, 상대방은 자기를 중개한 중개사에게 9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한명의 중개사 단독중개를 하였다면 임대인, 임차인 각각에게 90만원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3억 x 0.3% = 90만원이 상한치로 계산되어 이 금액내에서 협의하여 중개료가 결정되며,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반씩이 아닙니다.) 이와 별도로 부가세와 실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중개보수(복비)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가 각각 내는것입니다.

    3억 전세의 중개보수 요율은 0.3%이고 최대 90만원입니다.

    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내는것으로 개별적으로 90만원 이내에서 협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집주인)의 경우 세입자를 구해준 댓가로 수수료를 납부를 하는 것이고 임차인(세입자)의 경우 집을 찾아준 댓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르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즉 임대인, 임차인 각각 해당 중개를 해주신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기준은 전세 3억의 경우 최대 90만 원 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요율 0.3%)

    임대인,임차인 각각 부담입니다

    혹시 중개사가 요구하는 금액이 기준보다 높거나 부당해 보인다면, 중개보수 요율표를 기반으로 다시 확인하거나 협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0.3은 일방에게 적용되는 요율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0.3의 요율을 곱한 90만원을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즉, 공인중개사는 총 180만원을 받게 되며 집주인과 세입자는 각각 90만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더 부담하기도 하지만, 특약이 없는 한 각각 90만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90만원은 최대 한도이며, 한도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중개사와 계약에 의해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중개사가 양측 모두 대리 했을 때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전액 부담하며, 양쪽 중개사가 각각 존재했을 때(공동중개) 각자 자기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빌라를 3억에 전세거래가 될경우

    요율 0.3를 곱하면 90만원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 금액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반씩 부담하나요?

    ==>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즉 집주인, 세압자가 각각 90만원씩(부가세 별도)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