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는 취업이 불가능한가요?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는 있으나
따로 해당 업장을 운영 한다거나, 시간을 뺏긴다거나
혹은 매출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말 그대로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만 있는 상태인데
취업 하려는 회사가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라면 불가능 할까요?
추가로, 알바로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과 연차가 모두 발생한 상태인데, 이는 정규직으로 취업 했을 때 이어지는지 아니면 정산 후 새로 시작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취업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겸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 조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업자 보유 여부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알바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따면 연차, 퇴직금 등은 이어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취업이 가능하며 다른회사에서는 일반 직원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취업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알바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단절없이 바로 계속근로한다면, 연차 및 퇴직금 계산을 위한 연속된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겸업금지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취업하려는 회사가 문제삼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해당 회사의 입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바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이 아니라 고용이 계속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휴가도 계속근로를 기초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겸직제한을 하고있으나 법적으로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근로계약의 지장이 업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므로 개인사업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근속기간 반영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 등록만 있고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다면 겸업 금지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 자체’만으로도 겸업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입사 전 회사에 사전 고지를 하시고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알바로 1년 이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고용형태가 동일 사업장 내에서 단절 없이 이어졌다면 근속기간이 통산되어 퇴직금·연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새로 작성되고 퇴직금 및 연차를 모두 정산했다면 근속기간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겸직조항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회사의 승인이 있으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알바를 한 경우로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초 알바로 일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