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래 사례들은 불법인가요? 아니면 불법은아닌데 도덕적이지않은건가요?
1. 모르는사람이 실수로 내 계좌에 돈보냈는데 그냥 쓴경우
2. 알바하는데 고용주측(기업)에서 임금계산실수로 돈을 더 줬고 몇주뒤에 그 만큼의 돈을 돌려달라하는데 안주는경우
그냥 순수궁금함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경우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입금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착오로 입금된 돈을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마찬가지로 착오로 초과지급된 임금을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도덕의 문제를 떠나 불법사항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 경우 모두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한 경우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약
착오로 받은자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잘못 지급한 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