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천징수 안하고 입금되는경우는 뭘까요??
예전에 시간강사일을 2달정도 잠깐 했었는데 한번은 원천징수 3.3프로 떼고 들어오고 한번은 안떼고 그대로 들어오기도 했거든요.. 그런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급여주는 직원이 일을 잘못한건가요?? 안떼도 되는 경우도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직원 실수일 수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소득이 발생한 때는 3.3%의 사업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세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세전 임금이 전부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