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시간계산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직원 A씨의 정규근무시간은 오전 8시30분에서 오후 16시30분 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2시30분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직원 A씨가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오전 6시40분에서 오전8시30분까지 1시간50분 연장근로를 하기로 했는데

오전 6시40분에서 오전7시10분까지, 30분의 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 내(8시간 이내)로 보고

연장근로수당 가산을 하면 안되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전임자가 처리해놓은 내역을 보면

오전 6시40분에서 오전8시30분까지의 시간에서 30분은 휴게시간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기본 시급이 지급되어야 하나,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당 가산이 원칙이며 임의 공제는 위법소지가 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3항에 의거하여 단시간근로자의 초과 근로는 1일 8시간 이내라도 50%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실제 자유롭게 이용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사용자가 서류상으로만 공제할 수 없습니다. 1일 총근로가 8시간을 넘어 1시간의휴게가 필요하더라도 실제 쉬지 못했다면 1시간 50분 전체를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임자의 처리방식은 법정 가산율 미적용 및 휴게시간 부당공제의 위험이 있으므로 실근로 사실을 확인하여 소정근로 초과분 전체 가산임금을 반영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가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조기 출근한 1시간 50분 동안 근로자가 별도의 휴게 없이 계속 일했다면, 110분 전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7.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다만, 해당 초과근로(연장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