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시간계산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직원 A씨의 정규근무시간은 오전 8시30분에서 오후 16시30분 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2시30분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직원 A씨가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오전 6시40분에서 오전8시30분까지 1시간50분 연장근로를 하기로 했는데
오전 6시40분에서 오전7시10분까지, 30분의 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 내(8시간 이내)로 보고
연장근로수당 가산을 하면 안되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전임자가 처리해놓은 내역을 보면
오전 6시40분에서 오전8시30분까지의 시간에서 30분은 휴게시간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