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유예기간의 정확한 계산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해고유예기간 30일이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2월 1일에 2월 5일까지만 근무하고 2월 6일부터 퇴사처리를 하겠다고 해고를 통보하면
해고유예기간은 4일인가요 5일인가요 6일인가요
날짜 계산법이 궁금한 것이니 해고예고수당 등의 답변은 안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통지일(2월 1일)과 해고일(2월 6일)을 제외하고 그 사이의 일수로 계산하므로 4일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자는 2월 6일이 되는 것이고 2월 1일에 통보했으면 유예기간은 5일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통상임금 x 30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하지 않았다면 26일 전에 했다 해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기간을 4일만 부여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30일치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당일은 해고예고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4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고유예기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고일은 퇴사일로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자 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2.6.에 퇴사처리하겠다고 하였다면 2.6.이 해고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일입니다.
참고로 30일 미만이면 4일이나 5일이나 29일이나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