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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특약사항 임대인이 거부 이유가 뭘까요?

특약사항에 전세보증보험에 관한 내용 넣기를 임대인이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저 특약을 넣게되면 임대인이 손해 보는 부분이 있나요..? 임차인으로서 전세사기 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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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선순위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하더라도 경매 진행을 지켜봐야하고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으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만일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임대인이 협조적이지 않다면 다른 주택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특약사항을 전세 계약서에 넣자고 했을 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사례가 많아지면서 임차인들이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려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거부는 단순히 기분이나 입장 차이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보증보험 특약이란, 계약서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관련 서류 제출에 협조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 문구 하나로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상황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특약을 거부하는 이유는 "부동산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 입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거나 주변 시세보다 전세금이 지나치게 높아 보증보험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음을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깡통 전세’일 가능성을 숨기기 위한 거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증보험이 가입되면 임차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강화되고, 추후 문제가 생길 때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이를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임대인은 자신의 소득이나 대출 관계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문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다른 주택임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은 사실상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 여부를 승낙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는데요

    어쨌든 전세 보증금 반환보험을 잘 이해를 못 하거나 안들기를 원한다 그런 임대인이라면 뭔가 잘못 알고 계시거나 실제로 보증보험 거절 사항중 임대인 결격 사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보험에 손해를 끼쳤었거나 신용상태가 안 좋을 경우에 주택에는 문제가 없어도 보증금반환보험 가입이 안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과 부동산 자체에 대한 심사를 거칩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보험 가입이 거절됩니다

    ,임대인의 신용 불량 또는 세금 체납

    ,근저당, 압류, 경매 이력 등 부동산 등기부상 법적 문제

    ,대출금이 많아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을 가능성

    이런 상황일수록 전세사기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은 계약 전에 확실한 정보 확보와 보증보험 가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꺼린다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더 자세히 알아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 내용이 임대인에게 불리할 경우 임대인이 특약사항을 거부하게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절하게 협의하여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임대인의 특약 거부는 매우 위험한 신호로 집 자체의 하자나 임대인의 신용 및 재정 문제를 의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특약을 통해 손해를 입는다기보다 자신의 숨겨진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는 경우 또는 경매 위험에 노출되기 싫어서 거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계약도 재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려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해당 임대차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권리가 있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수 있는 상황일 경우 임대인이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문제가 발생 시 임차인은 보증보험으로 구제를 받고 보증회사에서 임대인에게 구상 청구 시 잘 되면 바로 경매로 넘기기 때문에 그 또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뭔가 찜찜하고 굳이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거부할 경우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