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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보증금2000 월세132만원

보증금2000에 월세132안원으로 운영하다 너무 힘들어 가게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게 계약은 5년으로 되어있어 아직2년6개월이 남았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월세는 내지 못하고 보증금을 까먹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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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중도계약해지에 대한 사정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물론 요즘 워낙 경기가 좋지 못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바로 찾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 참 어려운 환경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나올 경우는 계약을 해지하고 바로 빠져 나올 수 있지만 요즘 여기저기 임대 딱지가 장난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이라 보여 집니다. 우선 임대인과 먼저 사정을 협의를 해 보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당 건물주(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합의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매장운영의 불가함을 설명드리고 중도해지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면 그 조건을 충족시키고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기간내 중도해지 불가라고 주장을 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까지의 월세부담은 피할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임대인에게 설명하고 일정 기간 월세 감면이나 유예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도 공실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도 받는게 좋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정상적인 계약이 완료되어 계약기간 내에 있다면 장사가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월세 감액 등을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 임차인이 3기 임대료 연체시 임대인의 계약 해지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분께 정중하게 너무 경기가 어려워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정중하게 얘기 드리면서 혹시 매장을 뺄 수 있는지 여쭤 보시고 안된다고 하시면 신규 임차인을 직거래 또는 부동산에 내놓으셔서 새로 맞추시는 방법으로 찾아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고 빼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아니면 임대료인하를 요청해 보시는것도 방법인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실이 생기는 것보다는 약간 양보하고 계속 임대료를 받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안된다할때 부동산 중개업소나 창업 카페, 중고장터 등에 매물 등록해서 빼보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2000에 월세132안원으로 운영하다 너무 힘들어 가게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게 계약은 5년으로 되어있어 아직2년6개월이 남았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월세는 내지 못하고 보증금을 까먹고 있어요

    ==>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신 후 권리를 양도한 후 이사를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아 하루빨리 손님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임대인과의 협의입니다. 월세 3기 이상 연체 시 계약해지 및 명도 소송을 할 수 있으니 그 전에 조기 해지를 통한 양도 또는 전대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