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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게 없는 고박사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할때
외상으로 구매했는데 돈을 안준다면
무전취식에 해당 되는지요
쉽게 말씀 드리자면 외상인거죠
이러한 행동도 무전취식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은 음식값을 치를 돈 없이 남이 파는 음식을 먹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외상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에 판매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음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전취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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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상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무전취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애초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더 크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