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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ㅋ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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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불할에관한 질문드립니다.

동거1년 결혼생활 3년입니다 제명으로는 집과 논과 자동차 이렇게 3개가있는데

집은 결혼전부터 저희 부모님이 사주셔서 계속 제가 살던집이었구요

논은 저희가 농사지을상황이아니라 곡수받고 다른사람이 농사를 짓고있습니다

논역시 결혼전부터 제앞으로 돼있었습니다

자동차는 결혼후 구매를하였습니다

자동차는 재산분할대상이 댈꺼같은데 집과논은 포함이된다는분도있고 안된다는분도있어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의 경우는 결혼 후 그 집에 같이 거주했고 그 외 배우자의 경제활동이나 가사 등이 고려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논은 직간접적 기여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정보만 가지고는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그외 이혼재산분할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과 논은 혼인전에 구매한 것으로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되기 때문에, 포함된다는 의견과 안된다는 의견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이혼당사자 명의재산은 보통 상대방이 그 유지에 기여했다고 보아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다만 결혼전 취득재산이라는 점이 분할비율 결정에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