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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후루티187

정중한후루티187

계약직 1년 근무 후 퇴사시 참고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계약직 1년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최대한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어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근로계약상 근무기간과 실제 근무 기간이 일치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의 잔여 연차를 퇴직일 이후에 쓰게 되면 실업급여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는 있으나 그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다보니 보통 수당으로 받는것으로 알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드리려 하는데

혹시 1년 계약직분이 연차를 퇴직일 이후에 사용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거나 그런게 있나요?

그리고 이 외에 1년 계약직 퇴직 시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들도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준 노무사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퇴직일 이후에 사용한다는 건 의미가 맞지않습니다. 연차는 재직중 사용하는 것이므로 연차사용이 끝나는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늦어진다는 것이지 지장은 가지않습니다.

    1년 계약기간 만료되는 시점에서 연차가 남아있더라도 사용하지는 못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사용하고 퇴사를 하는 것으로 조언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특별히 정규직 퇴사와 다른 점은 없습니다. 해당 직원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를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중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일 이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퇴사일 이후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재직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지 계약만료이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시기 바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