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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후루티187
정중한후루티187

계약직 1년 근무 후 퇴사시 참고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계약직 1년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최대한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어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근로계약상 근무기간과 실제 근무 기간이 일치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의 잔여 연차를 퇴직일 이후에 쓰게 되면 실업급여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는 있으나 그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다보니 보통 수당으로 받는것으로 알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드리려 하는데

혹시 1년 계약직분이 연차를 퇴직일 이후에 사용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거나 그런게 있나요?

그리고 이 외에 1년 계약직 퇴직 시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들도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퇴직일 이후에 사용한다는 건 의미가 맞지않습니다. 연차는 재직중 사용하는 것이므로 연차사용이 끝나는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늦어진다는 것이지 지장은 가지않습니다.

    1년 계약기간 만료되는 시점에서 연차가 남아있더라도 사용하지는 못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사용하고 퇴사를 하는 것으로 조언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특별히 정규직 퇴사와 다른 점은 없습니다. 해당 직원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를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중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일 이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퇴사일 이후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재직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지 계약만료이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시기 바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