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월세를 이중으로 내야 하나요??
월세 사는중이고 집주인이 전세로 돌리겠다고 하서
12월 7일이 계약 만료 입니다
근데 저희는 미리집을 알아 보는 도중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겼고 이사 가려는 집 집 주인은 12 월은 너무 늦다고. 11 월에는 이사를 와야 한다고 하는 입장인데
저희 집 주인은 지금은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 준다
하는 입장입니다!!
질문1. 중개인이 제가 보증금 여유가 있다고하니
그럼 가족 중 한 명만 먼저 주소 이전을 해서 이사를 하고 12월에 보증금을 돌려 받아라 안준다하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한다고 해라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질문2.저희 집주인은 보증금은 12월7일날 돌려 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중개인 말대로 저희가 집주인한테
그럼 이사는 11월에 나갈테니 보증금을 12월에 돌려 줘라 하고 11월에 저희가 가족중 한명만 이사가려는 집에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나가게 되면 월세는 이중으로 내야 되는 건가요?
질문3. 위에 내용대로 진행 했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일이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질문1. 중개인이 제가 보증금 여유가 있다고하니
그럼 가족 중 한 명만 먼저 주소 이전을 해서 이사를 하고 12월에 보증금을 돌려 받아라 안준다하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한다고 해라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질문2.저희 집주인은 보증금은 12월7일날 돌려 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중개인 말대로 저희가 집주인한테
그럼 이사는 11월에 나갈테니 보증금을 12월에 돌려 줘라 하고 11월에 저희가 가족중 한명만 이사가려는 집에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나가게 되면 월세는 이중으로 내야 되는 건가요?
==> 네 일시적으로 월세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3. 위에 내용대로 진행 했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일이 있을까요?
==> 일정기간 월세를 중복으로 납부하는 것외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중개인이 제가 보증금 여유가 있다고하니
그럼 가족 중 한 명만 먼저 주소 이전을 해서 이사를 하고 12월에 보증금을 돌려 받아라 안준다하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한다고 해라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통 현 주택의 대항력유지와 새로운주택의 대항력 확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해당되며, 해당 설명상 특별히 사실과 다르거나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2.저희 집주인은 보증금은 12월7일날 돌려 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중개인 말대로 저희가 집주인한테
그럼 이사는 11월에 나갈테니 보증금을 12월에 돌려 줘라 하고 11월에 저희가 가족중 한명만 이사가려는 집에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나가게 되면 월세는 이중으로 내야 되는 건가요?
-> 우선 1의 중개사 설명은 본인 가족중 한명은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뒤에 동일세대로 구성된 이후에 본인만 새로 구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기에 현주택에 대한 월세는 부담하셔야 하고, 새로운 주택의 경우도 계약이 시작되었기에 월세를 부담하셔야 하므로 이중월세부담은 발생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3. 위에 내용대로 진행 했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일이 있을까요?
-> 특별히 없습니다만 현주택의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법적 조치진행에 따라 조금은 피곤해질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권리상실등의 문제는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6개월 이하의 단기월세가 아닌 경우라면 계약종료시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지만, 이사를 가기로 동의 하셨다면 이사갈 집을 계약하고 계약자가 먼저 주소이전을 하고 (가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전해야 대항력 유지), 계약종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이 등기된 이후에 대항력을 유지한 채 나머지 가족 이전하시면 됩니다. 단, 계약이 유지되는 한 월세는 계속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그때부터 보증금에 대한 연 12%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여유가 있으시면 이사 희망하는집에 계약을 하시고
지금 사는집은 만기일에 퇴거하시면 됩니다.
겹치는 11월은 월세 이중으로 내셔야 하고요.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인의 말대로 가족 중 한 명만 먼저 주소 이전 후 이사하고 12월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 보증금 반환을 위한 권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12월 7일에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11월에 가족 중 한 명이 이사 사고 전입신고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두 곳에 임대차가 존재하는 상황이 되어 월세를 이중으로 내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므로 월세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완료일까지는 기다려야 하고
만료가 되었는데도 보증금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이사갈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가 종료일에 발생이 하므로 겹치는 부분은 어쩔수 없이 이중 월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중 한 명만 주소 이전 + 전출 신고한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전입신고 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방법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는 이상, 현재 집을 비워도 계약은 살아 있기 때문에 월세는 원칙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11월은 새 집 + 기존 집, 이중으로 월세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협상으로 면제 시도는 가능)
,절차만 잘 지키면 문제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주의할 점: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에 실제 이사 & 전출 전입신고 필요
2. 새 집으로 가족 1명만 전입신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로 인정될 수 있게 물건 배치, 수도·전기 사용 이력 등 준비
3. 이전 집은 실제 점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구, 짐 다 옮기고 비워야 안전)
4. 중개인과는 모든 대화를 문자나 녹음으로 남겨 두세요
단,집주인이 나중에 당신은 계약 위반으로 먼저 나갔으니 월세 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계약 종료 전까지는 서면 합의, 혹은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