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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텐렉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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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및 특근 거부는 근무태만에 해당되나요?

회사규정에 맞게 연차 사용 3일전에 관리자분께 이야기하여 승인을 받아 연차사용을 하고 있고 병원에 가거나 가족생일때 특근 근무를 빠지게 되었습니다.

관리자께서 잦은 연차사용과 앞으로 특근을 몇번 빠지게 된다면 근태가 좋지 않다고 올리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리자분께서 취업규칙 근무태만에 잦은 연차사용도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특근거부와 회사규정에 맞게 연차를 자주 사용한다면 근무태만에 해당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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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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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시기 조정권을 가질 뿐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특근을 거부하는 것은 근무태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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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고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무태만이란 건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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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으로 특근을 하지 못한 경우까지 근무 태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연차 사용을 근무태만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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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법상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하여 근무태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 휴일 근로도 정규근로 이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근무태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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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며 구체적으로 사업장에 막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정당하게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는 것임에도 취업규칙에 잦은 사용이 근무태만이라고 보는 것은 취업규칙 자체가 무효입니다. 취업규칙은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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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법이 정한 근로자의 권리이니 연차사용이 근무태만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특근은 해당 회사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 하도록 정한 것인지엔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정당한 특근 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