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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남생이120
조용한남생이12023.07.05

상가 소유는 다주택자에 속하지 않는 것인가요???

아파트나 빌라가 아닌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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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주택에 포함되지않기 때문에 다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이 1채,상가가1채이면 1가구 1주택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고 비주거용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는 말그대로 주택을 2주택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가의 경우 일반 건물로써 주거용이 아니므로 다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물이라도 용도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전입신고가 된 호실이 있다면 이는 주택으로 볼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양도세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고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을 구별하여 면적으로 양도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주택수와 무관 합니다. 주거용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만 주택수에 산정 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