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소유는 다주택자에 속하지 않는 것인가요???
아파트나 빌라가 아닌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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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는 말그대로 주택을 2주택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가의 경우 일반 건물로써 주거용이 아니므로 다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물이라도 용도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전입신고가 된 호실이 있다면 이는 주택으로 볼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양도세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고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을 구별하여 면적으로 양도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