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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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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회사 방침에 따라야 하는 건가요?

제가 처음으로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대기업 회사가 아닌 그냥 조그만 중소 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하고 난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한다고 실장님께서 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네요.

그런데 근로 계약서에 바로 사인을 하지 않고 자세히 읽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그냥 사인만 하라고 하시네요.

원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다 읽어보고 사인을 하지 않나요? 회사 방침대로 그냥 주면 사인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근로 계약서에 제가 맘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 보고 수정할수 있지 않나요? 제가 처음 회사에 취식을 하는 거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무작정 사인만 한는건 아니라고 보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조건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서명/날인 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무조건 서명/날인하도록 강요한 때는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를 읽어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의 내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근로계약을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동의했다는 뜻이니 당연히 내용을 읽어보고 사인해야 합니다. 읽지 말고 사인하라는 회사는 제대로 된 회사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읽어보고 싸인하여야 합니다.

    읽어볼 기회도 주지 않는 건 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냥 사인만 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원래 약속했던 내용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정확히 인지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을 하면 해당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서명을 하지 않고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이 명시될 경우, 설령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내용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1. 근로계약의 체결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을 하여야 하며 서명전에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회사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근로자는 입사 시에 결정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이 근로계약서에 동일하게 명시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실 수 있으며 불리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당연히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