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강제로 근무지 변경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판매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집에서 3,40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근무중인데 인원 감축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명한 계약서에는 “ ‘A’는 업무 필요 시 근무장소와 주요 업무를 변경할 수 있고 ‘B’는 이에 동의한다. ”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만약 이동하게 되면 왕복 이동 거리가 3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이 문장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 걸까요? 근무 기간은 1년 미만 6개월 이상인 상태입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신청 기준이 이동이 확정이 난 상태도 자발적 퇴사를 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아니면 이동한 매장에 며칠이라도 출근을 한 후 퇴사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인사 발령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인사 발령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인사 발령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적어주신 내용이 있더라도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사는 인사발령 이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지 변경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통상적인 출퇴근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상 '통근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며, 근로계약서에 전보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동이 확정되었다는 서면 증빙(인사발령 공지 등)이 있는 경우 바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급 요건 충족이 어려워질 수 있어, 이동 매장 출근 후 퇴사하는 방식이 더 안전한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더라도,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인사이동이 확정된 이후에 퇴사하먼 싱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문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다른 지역으로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인사발령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거리로 인사발령이 나더라도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시간이 소요된다면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인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동한 후 일정기기간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