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연장으로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발생할까요?
원래 2022/9/10 ~ 2023/7/10 10개월 계약 후 계약 만료로 그만두기로 했는데
알바 사장님이 3일만 연장해서 7/13에 퇴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재계약은 아니고 사직서에 퇴직 날짜를 7/13일로 써서 상관없으시다고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저 3일 연장건으로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생기진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계약만료는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못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3일만 연장해도 재계약이 맞습니다. 다만 총 계약기간이 2년 이내이면 계약만료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계약기간에서 회사와의 합의를 거쳐 3일 계약연장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 하에 7/13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하고(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 3일 연장하여 종료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령에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7.13.까지 근로한 때는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아 7.13.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