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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까치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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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장으로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발생할까요?

원래 2022/9/10 ~ 2023/7/10 10개월 계약 후 계약 만료로 그만두기로 했는데

알바 사장님이 3일만 연장해서 7/13에 퇴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재계약은 아니고 사직서에 퇴직 날짜를 7/13일로 써서 상관없으시다고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저 3일 연장건으로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생기진않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계약만료는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못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3일만 연장해도 재계약이 맞습니다. 다만 총 계약기간이 2년 이내이면 계약만료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계약기간에서 회사와의 합의를 거쳐 3일 계약연장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 하에 7/13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하고(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 3일 연장하여 종료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령에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7.13.까지 근로한 때는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아 7.13.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