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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박각시211

과감한박각시211

학위취득 관련 사업체 퇴사 후, 고객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제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5월 경 일을 시작하여 1년이 지난 시점인 올해 5월 퇴사를 하였고, 퇴사 과정에서 1개월 간의 인수인계를 거쳤습니다.

다만 퇴사 이후 6개월도 더 지난 시점인 지금 고객이 업체를 신문고에 고발하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미 인수인계가 끝났고, 고객 또한 퇴사한 사람인 제가 피해를 입기는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기는 했습니다만 고객께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게 될 경우 제게 피해가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실제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문제를 삼는 부분이 질문자님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 등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