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아트 수습기간 중 당일 퇴사 혹은 사전 고지 후 퇴사 가능여부
현재 홀 아르바이트(수습)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4일 / 주휴포함 12,000) / 임금 지급일 - 매월 10일 /
구두 및 표준근로 계약서 문구 중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사업자와 근로자간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한다"
(2025/8/11 ~ 2025/9/13)
" 근로자는 계약종료 전 퇴사를 원할 경우 퇴사 한달 전에 사업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현재 조건이 더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게 되어서 계약 기간 중 현재 다니고 있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 하는데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1. 수습기간 전 자발적 퇴사라도 퇴사 한달 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문구의 법적효력)
2. 사업자가 퇴사를 받아 들이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본인)는 퇴사 의사 표사를 주장한 후 일을 안나가도 되는 지
3. 사업자가 퇴사를 받아 들이지 않았을 경우 , 임금 지급은 며칠 내로 이뤄저야 하는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