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고귀한나비26
고귀한나비26

사이버 스토킹 성립조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 본인은 아니고 친구의 사정이 너무 딱해서 질문합니다. 예전에 사귀었던 외국인 남자친구가 있는데 헤어지고 나서 문자로 "나 오늘 너를 본거같아 다시 만나서 놀고싶어" 등의 문자를 수 없이 받으면서 그 번호를 차단해도 다른 연락처로 다시 오고 번호를 계속 차단해도 이메일로 오고 이메일 아이메시지로도 계속 오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사이버 스토킹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가 너무 힘들어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위 규정에 해당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충분히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연락을 받은 증거를 모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두고 계속적으로 스토킹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고소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