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공동명의할때도 증여로 보나요?
아파트 매매시
본인 자금이 100프로거나 배우자자금이 소액일때
아파트 명의를 공동명의 5대5로 한다면 50퍼센트 만큼 증여로 보나
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의 지분에 맞는 매수대금을 부담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주택을 부부가 5:5 공동명의로 취득한다면 각자 5억원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남편이 7억원, 아내가 3억원을 부담했다면 아내가 부담해야 할 5억원 중 부족한 2억원을 남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금액은 배우자 간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기존 증여내역이 없다면 2억원에 대해 실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증여 자체가 아닌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자금출처와 기존 증여내역 등을 함께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증여세 신고 여부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매매할 때 본인의 자금으로 전액을 지불하거나 배우자의 자금이 극히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5대 5 공동으로 등록한다면,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50%의 지분 가치만큼은 세법상 '증여'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동산의 명의는 곧 소유권을 의미하므로, 자금 출처와 무관하게 명의를 나누는 순간 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은 배우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여로 간주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부부간의 자산 형성에 대한 공동 기여를 폭넓게 인정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0년간 합산하여 최대 6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전액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한 아파트의 전체 매수 가액 중 배우자 지분인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6억 원 이하이고, 지난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별도로 증여하여 공제받은 다른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단독 자금으로 매수하여 절반씩 명의를 나누었다면, 배우자 지분 가치인 5억 원은 공제 한도인 6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0원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지분 이전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통해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공식적으로 남겨두면, 추후 해당 아파트를 처분할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새로운 부동산 취득 시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등에서도 세무 당국의 소명 요구에 훨씬 수월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명의를 5:5 공동으로 할때 본인 자금이 100% 이거나 배우자 자금이 부족하다면 지분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로 간주되는데 세법상 부부사이의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10년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세금이 0원이라도 향후 자금출처 소명을 위해서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안전하고 증여세와 별개로 배우자 지분에 대한 취득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본인 자금 100% 또는 배우자 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5:5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국세청은 배우자 지분인 50%에 해당하는 가액을 본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