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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벌잡이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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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금이 있을 때 재건축을 하면 기존 대출금은 어떻게 되나요?

30년 기한으로 3억을 대출 예정입니다.

승인은 났고 6월 10일에 3억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사는 집이 2028년쯤 재건축을 할건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주비 대출이 나오잖아요.

건설사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주고 이주비 대출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되면 제 대출금은 조기 상환이 되는 것인데,

궁금한 것이 조기 상환 수수료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조기 상환 수수료가 나오나요?

계약서에 보니까,

[은행여신거래 기본 약관(가계용) 제10조(은행으로부터의 상계)의 사유로 예금과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계하는 경우] 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저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서 나온다면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도상환 원금이 2억 8천만원 정도 남아있고 2028년 6월 10일쯤 재건축 건설사가 제 대출금을 상환해 준다고 가정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얼마정도 될까요? 대략적이라도 괜찮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조기 상환 수수료는

중도상환 원금*(0.58)%*(잔존일수/대출기간)

이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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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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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 들어 중도상환 원금이 2억8000만원이고 대략적으로 30년 기한에 대략적으로 3년 정도 이용을 한 경우 27년 남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2억8000만원 x 0.0058 x (27/30) = 1,461,600원 정도 나옵니다. 또한 약관을 다시 보시면 3년 이후는 중도수수료 면제 조항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의 상계 사유에 의한 조기상환은 수수료 면제가 되나, 건설사가 대출을 상환하는 구조는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주비 대출로 기존 대출을 대환할 경우, 일부 금융기관은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대출은행에 꼭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은행에 따라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은행에 방문해서 대출상환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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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건축에 따른 건물멸실이 발생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은 상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 자금이 있다면 상환하면 되지만, 없는 경우 이주비대출을 통해 기존대출을 상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떄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사실상 이용하는 상품과 은행에 따라 상이하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시점기준으로 은행을 통해 정확한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한 계산법이 나와있다면 해당 기준에 따라 적용하여 산출해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는 사환시점기준으로 은행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계산상으로는 대략 140~160만원사이로 보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이 되면 담보물이 멸실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 상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금융기관과 협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에 대해 대출을 받고 이후 재건축으로 인해 건설사가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건설사가 대신 상환해주는 경우라도 기존 대출의 대출자는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