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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배당금도 이자제한법 적용받나요?
자영업을 하는데 급전이 필요해 1억을 투자받고 수익에 상관없이 적자가 나도 무조건 월 35%이자 즉 350만원을 줘야된다고 1억을 투자한 사람이 요구해 너무 돈이 필요해서 수용하고 지금까지 월 35%이자를 지급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 투자자가 재미가 없다고 1억 상환을 요구하며 계약 끝났다고 35%배당금 안줘도 된다고 해서 안줬더니 3개월 지나 제가 35%배당금 안줬다고 저를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처음 거래할때 인증서 썼는데 공증사무실이 멀다고 저에게 위임장받아 혼자가서 썼고 인증서에 월35% 배당금이라고 지맘대로 썼는데 이자제한법 위반 맞나요?꼼꼼하게 확인 못한 제 불찰도 있지만 이것도 이자제한법 적용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