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근무를 요구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이번 3월 1일 쉬는 날에 근무를 요구 받았는데요 그런데 저도 그날 할 일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거부해도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 근로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휴일근로 지시에 대해 사전약정이 없었다면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는 거부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휴일 근로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근로계약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이고 질문자님에게 개인사정이 있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근무하지 않는것으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를 원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