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근무를 요구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이번 3월 1일 쉬는 날에 근무를 요구 받았는데요 그런데 저도 그날 할 일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거부해도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휴일근로 지시에 대해 사전약정이 없었다면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근로계약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이고 질문자님에게 개인사정이 있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근무하지 않는것으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