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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2023년 입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2024년에 현금으로 청산을 받았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입주권을 포기하여 청산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글을 본거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양도한 거는 조합원 입주권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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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났다면 입주권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입주권 양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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