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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재판진행시 법원 제출 양형자료 관련

현재 공집방으로 구공판 진행중인데 검찰단계에서

반성문 탄원서 변호사의견서 등 제출을 했습니다

법원 단계에서도 이미 냈던거 내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추가로 어떤걸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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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는 그대로 법원에 가기 때문에 중복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고, 다른 양형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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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공판단계에서도 변호인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나 기존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다시 양형자료를 제출하진 않습니다. 추가적인 양형자료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판 단계에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검찰 단계에서 제출한 서류는 사건 기록에 편철되어 법원으로 송부됩니다.

    따라서 이미 제출하신 서류(반성문, 탄원서, 변호사 의견서 등)를 굳이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로 낸다면 반성문, 탄원서 정도입니다.

    ​추가 반성문: 검찰 조사 이후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느낀 점이나 다짐을 담아 새롭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가족, 직장 동료, 지인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탄원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평소 행실, 사건 발생 이후의 변화, 선처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