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공판 재판진행시 법원 제출 양형자료 관련
현재 공집방으로 구공판 진행중인데 검찰단계에서
반성문 탄원서 변호사의견서 등 제출을 했습니다
법원 단계에서도 이미 냈던거 내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추가로 어떤걸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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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는 그대로 법원에 가기 때문에 중복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고, 다른 양형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공판단계에서도 변호인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나 기존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다시 양형자료를 제출하진 않습니다. 추가적인 양형자료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판 단계에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검찰 단계에서 제출한 서류는 사건 기록에 편철되어 법원으로 송부됩니다.
따라서 이미 제출하신 서류(반성문, 탄원서, 변호사 의견서 등)를 굳이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로 낸다면 반성문, 탄원서 정도입니다.
추가 반성문: 검찰 조사 이후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느낀 점이나 다짐을 담아 새롭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가족, 직장 동료, 지인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탄원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평소 행실, 사건 발생 이후의 변화, 선처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