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검찰 단계에서 제출한 서류는 사건 기록에 편철되어 법원으로 송부됩니다.
따라서 이미 제출하신 서류(반성문, 탄원서, 변호사 의견서 등)를 굳이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로 낸다면 반성문, 탄원서 정도입니다.
추가 반성문: 검찰 조사 이후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느낀 점이나 다짐을 담아 새롭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가족, 직장 동료, 지인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탄원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평소 행실, 사건 발생 이후의 변화, 선처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