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후 196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최저 맞나요??
하루8시간 월급을 196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명세서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검색 결과는 세후. 201만원이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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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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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060,740원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 실수령액은 1,843,3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최소 2,060,7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전 기준으로 역산한 임금이 2,060,740원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1일 8시간, 1주 5일 근무 전제).
일단 질문자님의 급여가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지급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이 필요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지급 받는다면 약 206만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의문이 생기는 것은 임금 계산 방법과 공제내역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하는 임금명세서의 필수적인 기재항목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기를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해태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