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질문자님의 급여가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지급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이 필요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지급 받는다면 약 206만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의문이 생기는 것은 임금 계산 방법과 공제내역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하는 임금명세서의 필수적인 기재항목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기를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해태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