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최저 질문 입니다 충족될까요

2021. 04. 15. 16:03

월급 세전 188만원인데

우선 신입이고 오전 8시 반 오후 7시 반

근무입니다. 식대없구요

하루 11시간 점심 한시간

주 5.5일 입니다.

최저급여 충족되나요? 만약최저 월급이 아니라면 얼마더받아야될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에 해당이 되며, 1일 8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주 5.5일 근무라고 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형태인지 파악이 어렵기에, 주 5일로 말씀을 드리자면

1주 40시간에 대한 2021년 최저월급액은 1,822,480원이며,

1일 2시간씩 넘어서는 분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인 8,720원 X 1.5배(5인 이상 기준, 5인 미만인 경우 가산 안됨) 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 해당 연장근로는 실제 발생한 일에 대해서 지급이 되면 되기에, 산정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6. 10: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근로자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급여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 (209+15*4.345*1.5)*8,720 = 2,674,969원

      2.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 (55+8)*4.345*8,720 = 2,386,969원

    • 따라서 최저임금에 모두 위반입니다.

    2021. 04. 16. 16: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6. 16: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현재 수습기간인지, 평일 근무시간 이 얼마인지, 주말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6. 22: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다를수는 있으나, 200만원은 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16. 21: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16. 20: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급여 충족되나요? 만약최저 월급이 아니라면 얼마더받아야될까요

              토요일 5.5시간으로 가정시

              5인미만 297 시간 시급 6329 / 차액 2391 ->710127

              5인이상 330 시간 시급 5696 /차액 3024 ->997920

              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15. 21: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10시간, 1주 5.5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5.5+15×0.5+8)÷7×365÷12=306

                월 최저임금=8,720×306=2,668,320

                2021. 04. 15. 20: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적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휴게시간등 근로조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수습기간 감액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세요.

                  근로계약서 아직 작성전이라면 작성요구하시고,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4. 15. 16: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