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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야무진청국장
충분히야무진청국장

계약직 만료 후 재계약 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23년 7월부터 대학 병원 2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며

금년 7월에 계약 종료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7월에 계약 종료 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정도를 추가적으로 계약직 근무를 하고 퇴사 시

정상적으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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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체 재직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며, 계약만료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이 될 것으로 보이며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년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후에 추가로 4개월을 근무한 경우,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는 수급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이 기간만료로 퇴사가 제한됩니다. 재계약시 기간만료 외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시에 사용자가 재연장 요청하여 다시 계약한 후 기간만료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대상이 됩니다. 단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