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버지와 주소를 합치면 수급자 유지 및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의 형은 서울에서 일하고 일년에 한번 내려올까말까 하고 금전적 지원은 1년에 1번 있을까 말까 하고

아버지는 51년생에 하반신마비 소아마비 장애인이시며 허리협착증으로 근로능력이 없으시고

저는 뇌종양, 시상하부뇌출혈, 뇌출혈 후유증, 뇌전증, 갑상선저하증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살다가 둘 다 수익이 없으니 버틸수가 없어서

아버지는 마산에 살고 계시고 저는 아는사람의 도움으로 양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근로능력없는 기초수급자로 매달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보호1급 병원비도 안내구요.

아버지가 건강하시면 저 혼자 살아도 되겠지만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셔서 혼자 생활하시기가 어려우시니

제가(저도 몸이 불편하지만) 아버지 손발이 되어 드려야 해서 같이 살 수밖에 없네요.

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시긴 하는데 하루에 3시간 일하고 가셔서 제가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아버지와 다시 주소를 합쳐 마산에 살면 지금 이대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고 의료보호1급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급여가 아니므로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자체 사회복지부서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바로 합치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생활수급자격 업무를 보는 공무원에게 현재

    사정을 설명하고 합가시 기초생활수급자격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합가시 전체 소득과 재산(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넘는지 다시 심사하므로 수급 자격이 탈락하거나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