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사려깊은레아147
안녕하세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해서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직원이 있어요
통상시급은 단축유뮤에 상관없이 동일한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줄더라도 통상임금 시간급 자체는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만큼 근로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 통상일급은 낮아지나 통상시급은 종전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