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변경시 통상시급의 변동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해서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직원이 있어요

통상시급은 단축유뮤에 상관없이 동일한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줄더라도 통상임금 시간급 자체는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만큼 근로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 통상일급은 낮아지나 통상시급은 종전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