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입사자 월급 일할 계산 질문드려요
12월 27일 입사자이고 9시~6시, 주5일근무자입니다.
5일 근무해서 주휴수당이 나오는데
월급이 2,000,000일 경우 보통 일할계산 방식으로는
2,000,000/31*5=322,580원 인데,
주휴수당: 40 / 5 * 8,720(2020년도 최저시급)=69,750원
주휴수당을 고려해서 69,750원*6일=418,500으로 계산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12월 27일 입사자이고 9시~6시, 주5일근무자입니다.
5일 근무해서 주휴수당이 나오는데
월급이 2,000,000일 경우 보통 일할계산 방식으로는
2,000,000/31*5=322,580원 인데,
주휴수당: 40 / 5 * 8,720(2020년도 최저시급)=69,750원
주휴수당을 고려해서 69,750원*6일=418,500으로 계산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2월 27일 입사자이고 9시~6시, 주5일근무자입니다.
5일 근무해서 주휴수당이 나오는데
월급이 2,000,000일 경우 보통 일할계산 방식으로는
2,000,000/31*5=322,580원 인데,
주휴수당: 40 / 5 * 8,720(2020년도 최저시급)=69,750원
주휴수당을 고려해서 69,750원*6일=418,500으로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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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월달에도 계속근로를 했다면, 주휴수당 1개 추가해야 하니
6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40시간에 대한 임금이 200만원이라면,
시급 8720원이 아닙니다.
9569원입니다. (200만원/209시간)
그러므로,
9569원*8시간*6일=459,312원 입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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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2,000,000일 경우 보통 일할계산 방식으로는
2,000,000/31*5=322,580원 인데,
주휴수당: 40 / 5 * 8,720(2020년도 최저시급)=69,750원
주휴수당을 고려해서 69,750원*6일=418,500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일할계산 또는 통상시급 산정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주휴수당을 고려해서 418500원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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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이 2,000,000일 경우 보통 일할계산 방식으로는
2,000,000/31*5=322,580원 인데,
주휴수당: 40 / 5 * 8,720(2020년도 최저시급)=69,750원
주휴수당을 고려해서 69,750원*6일=418,500으로 계산해야하나요?
>>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월 200만원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200만원/31일*5일"로 산정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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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나온다면 위와 같은 계산방법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8,720원은 2020년도의 최저임금이 아니라, 2021년도의 최저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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