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입사자 월급 일할 계산 질문드려요

2022. 01. 28. 15:47

12월 27일 입사자이고 9시~6시, 주5일근무자입니다.

5일 근무해서 주휴수당이 나오는데

월급이 2,000,000일 경우 보통 일할계산 방식으로는

2,000,000/31*5=322,580원 인데,

주휴수당: 40 / 5 * 8,720(2020년도 최저시급)=69,750원

주휴수당을 고려해서 69,750원*6일=418,500으로 계산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2월 27일 입사자이고 9시~6시, 주5일근무자입니다.

5일 근무해서 주휴수당이 나오는데

월급이 2,000,000일 경우 보통 일할계산 방식으로는

2,000,000/31*5=322,580원 인데,

주휴수당: 40 / 5 * 8,720(2020년도 최저시급)=69,750원

주휴수당을 고려해서 69,750원*6일=418,500으로 계산해야하나요?

----------------------------------------------------

네. 1월달에도 계속근로를 했다면, 주휴수당 1개 추가해야 하니

6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40시간에 대한 임금이 200만원이라면,

시급 8720원이 아닙니다.

9569원입니다. (200만원/209시간)

그러므로,

9569원*8시간*6일=459,312원 입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2022. 01. 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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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2,000,000일 경우 보통 일할계산 방식으로는

    2,000,000/31*5=322,580원 인데,

    주휴수당: 40 / 5 * 8,720(2020년도 최저시급)=69,750원

    주휴수당을 고려해서 69,750원*6일=418,500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일할계산 또는 통상시급 산정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주휴수당을 고려해서 418500원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1. 3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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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이 2,000,000일 경우 보통 일할계산 방식으로는

      2,000,000/31*5=322,580원 인데,

      주휴수당: 40 / 5 * 8,720(2020년도 최저시급)=69,750원

      주휴수당을 고려해서 69,750원*6일=418,500으로 계산해야하나요?

      >>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월 200만원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200만원/31일*5일"로 산정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2. 01. 3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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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2. 01. 2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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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나온다면 위와 같은 계산방법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8,720원은 2020년도의 최저임금이 아니라, 2021년도의 최저임금입니다.

          2022. 01. 2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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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일 근무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할 경우 6일분의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2,000,000÷209×6×8=459,330

            2022. 01. 2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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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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