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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거위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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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물건 버려도되나요??

제가 이번에 이시를 오게 되었는데 전 세입자분이 보증금을 아직 못 돌려받은 상황이라 방석하나를 두고가셨더라구요.

저는 어제(계약날짜) 보증금/잔금/월세 다 치루고 들어왔구요

전 세입자분도 제가 보증금 치웠을때 돌려 받았을거에요.

그런제 전 세입자분이 다리를 다치셨다고 짐을 못 가지러 온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런경우 제가 그냥 페기해도 되는건가요?

찜찜하게 계속 두고 있는것도 그렇고 가지러 오지도 못 하는 상황이니..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

부동산 껴서 서로 이야기중인데 정말 너무 찜찜하고 불편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보증금을 받았는지 확인해보고 물건을 처분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처분하시는게 맞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물어보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에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해도, 타인의 물건을 임의대로 폐기하거나 처리할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물건에 대해서부동산이 중제를 하는 만큼 일단 물건은 한쪽에 치워두시거나 다른 곳에 임시보관해두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도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온전한 주택점유를 위해 빠른 처리를 동시에 요구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임차인의 물건을 함부로 버리시면 아니되고 가급적 동의를 받으신 후 버리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임차인에게 방석을 버려도 되는지 확인은 해보시고 행동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