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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우유부단한뼈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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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을 먹고 무단투기를 했는데…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남은음식물과 쓰레기를 밖에 던졌는데 18층에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고소를 먹었다는데 과태료만 내면 되는걸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밖에 던진 음식물·쓰레기가 18층(다른 집/공용공간 쪽)으로 떨어졌다면 단순 과태료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서, “과태료만 내면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쓰레기 등 투기)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버리면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의 형이 가능하고, 실제로는 통고처분(범칙금) 또는 즉결심판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물손괴죄·손해배상 문제
    떨어진 음식물 때문에 아래층 세대 베란다, 창틀, 세탁물, 에어컨 실외기 등 물건이 더러워지거나 손상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고, 피해자가 청소비·수선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니며 이에 근거한 조치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투기 행위는 고층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 재물손괴나 폭행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를 당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