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달음식을 먹고 무단투기를 했는데…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남은음식물과 쓰레기를 밖에 던졌는데 18층에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고소를 먹었다는데 과태료만 내면 되는걸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밖에 던진 음식물·쓰레기가 18층(다른 집/공용공간 쪽)으로 떨어졌다면 단순 과태료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서, “과태료만 내면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쓰레기 등 투기)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버리면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의 형이 가능하고, 실제로는 통고처분(범칙금) 또는 즉결심판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재물손괴죄·손해배상 문제
떨어진 음식물 때문에 아래층 세대 베란다, 창틀, 세탁물, 에어컨 실외기 등 물건이 더러워지거나 손상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고, 피해자가 청소비·수선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니며 이에 근거한 조치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투기 행위는 고층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 재물손괴나 폭행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를 당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