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배부르게 모암
배부르게 모암

전세같은경우 보통 2년에 한번씩 재계약이 맞는거죠?

전세는 2년에 한번씩 재계약 의사 물어보고 하는게 맞는가조? 제가 이쪽에는 엄청 아무것도 몰라서 문의드립니더

그리고 안한다하면 몇일안에 받아야하는기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년계약으로 진행되며 계약종료 6개월~2개월 전 임대인, 임차인 양쪽에서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다면 기존 조건대로 2년 연장이 됩니다.


      혹 계약종료를 원할경우에는 계약종료일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추후 논쟁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 맞습니다.

      만기 6~2개월전에 갱신에 대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재계약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임차인의 요구 등에 의해서 판단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했어도 임대인의 입주 등을 하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은 보통 2년계약을 하게됩니다.

      재계약을 원치않는 경우 계약기간 6~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하고 이시기가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최초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이 종료되면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