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급 공무원 직인 사람이 육아휴직을?

쓰면 보통 기간이 일년정도되나요?

제 사촌오빠가 9급 공무원인데요.

지금 육아휴직중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통 1년정도인가 궁금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9급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가능하므로 꼭 1년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1년 전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은 최대 3년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공무원 복무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근로자의 경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추가로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 / 복무 규정 적용을 받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사안은 아니니 정확한 것은 관련 규정 검토 /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인 자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