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년동안 일한 시간 외수당 받을 방법없는건가요?

지금 일하고 있는곳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건설업 펌프카장비입니다.

입사때부터 일요일도 없이 일하왔으며 지금 까지도 장거리일이며 일이없어도 출근하여 차량 관리까지 하며 토요일 출근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이 11년동안 월차한번 못써보았으며 연차 또한 챙겨보지도 못하였고 연차수당을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장거리 일을 가게되면 하루 일과가 출근시간 새벽4시에 출근하여 저녁 8시에서 9시,10시인게 일수인데 그동안에 시간외수당은 못받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근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근 3년간 못받은 법정 임금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지만 11년치 모두 청구는 불가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이미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임금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3년치까지만이라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