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지난 2021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했고, 바로 이어서 1월 한 달을 일용근로자 형태로 전환하여 1개월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했습니다.
이번 2월부터 다시 계약직 근로자로 재계약을 했고요. (2022.02.01~2022.12.31)
위와 같은 경우 1년 근무했으니 이번해부터 연차가 15일 발생할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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