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랜 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돼 생긴 암은 왜 산재 인정이 어려운가요?

석면이나 벤젠 같은 물질에 노출된 뒤 수십 년 후에 암이 발병하면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증이 어려운 주된 이유는 긴 잠복기 동안 과거 노출 자료와 현장 증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발암물질 노출 사실 뿐 아니라 물질, 암 종류, 노출 기간 등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법 37조와 시행령 34조, 별표3이 판단근거가 됩니다. 의학적 원인을 완벽하게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간접사실을 종합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수십 년이 지났더라도 직업력과 노출 자료를 모아 산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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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해물질에서 비롯된 암은 노출 시점과 발병 사이에 기간이 길고, 과거의 작업환경에 대한 자료나 기록이 부족하여 인과관계의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이나 유전적 요인 등 다른 발병 원인이 함께 작용할 수 있어 인과관계의 입증이 더 어려워질 수 있씁니다.

    자연과학적으로 완전한 증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수 십년 전의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석면이나 벤젠 같은 유해 물질에 노출된 후 수십 년이 지나 발생한 암(직업성 암)은 수십 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잠복기), 과거 작업환경 기록의 부재, 개인적 발병 요인의 혼재 때문에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석면/벤젠처럼 잠복기가 긴 직업성 암의 경우 노출 후 수십 년이 지나 발병할 소지가 있어 당시 작업환경/노출량 자료가 부족하거나 다른 생활/환경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