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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훤칠한나방40
석면이나 벤젠 같은 물질에 노출된 뒤 수십 년 후에 암이 발병하면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증이 어려운 주된 이유는 긴 잠복기 동안 과거 노출 자료와 현장 증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발암물질 노출 사실 뿐 아니라 물질, 암 종류, 노출 기간 등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법 37조와 시행령 34조, 별표3이 판단근거가 됩니다. 의학적 원인을 완벽하게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간접사실을 종합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수십 년이 지났더라도 직업력과 노출 자료를 모아 산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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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해물질에서 비롯된 암은 노출 시점과 발병 사이에 기간이 길고, 과거의 작업환경에 대한 자료나 기록이 부족하여 인과관계의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이나 유전적 요인 등 다른 발병 원인이 함께 작용할 수 있어 인과관계의 입증이 더 어려워질 수 있씁니다.
자연과학적으로 완전한 증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수 십년 전의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석면이나 벤젠 같은 유해 물질에 노출된 후 수십 년이 지나 발생한 암(직업성 암)은 수십 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잠복기), 과거 작업환경 기록의 부재, 개인적 발병 요인의 혼재 때문에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석면/벤젠처럼 잠복기가 긴 직업성 암의 경우 노출 후 수십 년이 지나 발병할 소지가 있어 당시 작업환경/노출량 자료가 부족하거나 다른 생활/환경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